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8조 (과오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에 납부된 금액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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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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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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