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8조 (과오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 납부된 금액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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