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명세서를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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