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명세서를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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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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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