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의2 (심의 및 지정 등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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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 및 추천된 제품의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 및 추천된 제품의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2. 신청자 또는 추천받은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보류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 또는 추천 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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