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 (디지털안전상황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2. 7.>
②디지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1. 장애 상황 관리 계획ㆍ지침 수립2. 범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관리3. 범정부 정보시스템 상황 공유 체계 마련4. 장애 상황 접수ㆍ전파 관리5. 장애 상황 진행 현황의 파악6. 장애 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7. 통합 관제 수행8. 통합 상황실 운영ㆍ관리9.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ㆍ관리10. 통합자료분석(nSIMS) 및 이벤트관제시스템(nTEMS) 운영ㆍ관리11.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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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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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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