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의3조 (운영총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운영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1., 2023. 8. 30.>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8., 2018. 1. 11., 2018. 3. 16., 2018. 5. 31., 2021. 8. 30., 2022. 12. 29., 2023. 2. 28., 2023. 12. 29., 2024. 5. 20., 2025. 4. 7.>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대응ㆍ지원3. 광주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4.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5. 세입ㆍ세출 및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6. 계약의 체결ㆍ관리7. 홍보 및 대내외 협력8. 후생복지시설 운영ㆍ관리9. 일반보안, 관인, 각종 증명 및 문서ㆍ자료의 관리10. 정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및 조정(광주)11.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12. 입주기관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13.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14. 정보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15. 소관 전산실 출입관리16.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 신규설치, 반입ㆍ반출 관리17. 소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자산정보의 정합성 유지에 관한 사항18.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19.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20.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2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22. 그 밖에 광주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3. 삭제2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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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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