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의3조 (독서활동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ㆍ고등학교의 ‘독서활동상황’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별ㆍ개인별 독서활동상황을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
독서활동상황은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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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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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