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의3조 (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지역요령」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지역요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연구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지역요령」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3.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지역요령」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나. 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 세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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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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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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