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3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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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전시, 작품수집, 미술관교육 관련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및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전시, 작품수집, 미술관교육 관련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및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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