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3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전시, 작품수집, 미술관교육 관련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및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운영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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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현대미술관 하부조직 분장사무
<기획운영단> <개정 2026. 2. 19.> 부 서 | 분 장 사 무 행 정 지 원 과 |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8.> 2. 직원별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2.> 3. 삭제 <2014.3.13.>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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