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②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승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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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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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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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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