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관은 미술작품과 미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ㆍ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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