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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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내 하부조직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인력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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