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내 하부조직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인력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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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
총 계 | | 158 | 일반직 계 | | 158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국립현대미술관장) | | 1 | 고위공무원단 | | 1 | 임기제 학예연구실장(가급) | | 1 | 서기관 | | 4 |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 | 6 | 행정사무관 | | 8 | 행정·공업·시설사무관 | | 1 | 행정주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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