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1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미술관소속 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진임용, 교육훈련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을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1. 탁월(46점 이상 50점 이하) : 2할2. 우수(38점 이상 46점 미만) : 4할3. 보통(23점 이상 38점 미만) : 3할4. 미흡(23점 미만) : 1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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