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6조의2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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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신설 2020.12.22.>
②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인사 담당 부서에서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직한다.<신설 2020.12.22.>
③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 소유자나 담당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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