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6조의2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신설 2020.12.22.>
②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인사 담당 부서에서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직한다.<신설 2020.12.22.>
③별표4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가까운 경력 소유자나 담당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신설 2020.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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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직위명 | 경력 | 학력 연구기획과장 전시과장 소장품자료과장 미술관교육과장 과천관운영부장 청주관운영부장 |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학예연구관련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대졸 이상 근대미술팀장 과천관운영부 학예연구팀장 청주관운영부…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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