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3조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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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공무원의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공무원의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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