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2 (팀장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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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신설 2024.12.31.>
①과천관운영부장 및 청주관운영부장 아래에 각각 기획운영팀장ㆍ학예연구팀장을 둔다.
②기획운영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학예연구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행정주사ㆍ학예연구사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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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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