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채용시험 공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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