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시험과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 시험령」,「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공무원 규정"이라 한다) 등 채용대상 직위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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