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7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법 및 시행령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하며, 미술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병행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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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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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초과근무수당 등제43조 · 자체규정의 제정제44조 · 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5조 · 민간위탁제46조 · 회계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7조 ·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7의2조 · 삭제 2020.12.22.제48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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