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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