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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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술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술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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