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 으로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학예연구직으로 채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삭제 <2013.12.12>
삭제 <2013.12.12>

2. 조문 관계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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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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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