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12.31.>
④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1.>1. 학예연구실장2. 과장 또는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4인 이상
⑤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⑥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 1. 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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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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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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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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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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