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1.>1. 학예연구실장2. 과장 또는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4인 이상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 1. 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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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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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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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