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와 연봉책정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삭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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