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6조 (근무성적평정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미술관 실정상 필요한 경우 관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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