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평정규정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예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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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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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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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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