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성과계약평가 적용대상인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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