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성과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직무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하며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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