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자문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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