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에 기획운영단, 학예연구실, 과천관운영부, 청주관운영부를 둔다.<개정 2024.12.31.>
②기획운영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기획운영단에 행정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작품보존미술은행과ㆍ홍보고객과를 둔다. 행정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과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홍보고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④학예연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보한다.<개정 2017.2.2.>
⑤학예연구실에 연구기획과, 전시과, 소장품자료과, 미술관교육과, 근대미술팀을 둔다. 연구기획과장, 전시과장, 소장품자료과장, 미술관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⑥근대미술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6.9.>
⑦과천관운영부 및 청주관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둔다. 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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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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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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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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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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