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채용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10일전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2. 응시자격3.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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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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