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10일전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2. 응시자격3. 시험방법ㆍ시기 및 장소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5.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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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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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