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4조 (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에 "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6. 1.>
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31.>1. 기획운영단장2. 학예연구실장3. 과장 또는 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5인 이상
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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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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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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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