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7조의2 (삭제 2020.12.22.)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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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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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3조 · 자체규정의 제정제44조 · 규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5조 · 민간위탁제46조 · 회계기관제47조 ·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7조의2 · 삭제 2020.12.22.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