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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