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3조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승공예품은행은 전승공예품 구입 등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과 전승공예품 대여ㆍ전시ㆍ활용 등(이하 활용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승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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