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5조 (세부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은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제3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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