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9조 (대여 대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 중인 전승공예품을 대여ㆍ전시 등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1. (국ㆍ공ㆍ사립) 기관장 집무실 및 회의실, 자료실, 홍보실 등 전시가능 공간2. 국내ㆍ외 공관 및 문화원(홍보관, 전시관 등 포함)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4.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5.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이에 설치ㆍ운영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6.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이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