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6조 (공예품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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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발령 등으로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등으로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 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 인계인수서는 행정안전부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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