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6조 (공예품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발령 등으로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사항에는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 목록, 기타 특별히 인계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 인계인수서는 행정안전부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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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업무인계ㆍ인수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7.> | 업무인계ㆍ인수서 |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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