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0조 (대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승공예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 등 주최기관2. 대여 목적, 기간 및 장소3. 대여품 종류 및 수량4. 전시공간 및 작품보관 시설, 인력 현황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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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전시의 목적 및 공예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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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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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