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0조 (대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승공예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 등 주최기관2. 대여 목적, 기간 및 장소3. 대여품 종류 및 수량4. 전시공간 및 작품보관 시설, 인력 현황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삭제
③삭제
④국가유산청장은 전시의 목적 및 공예품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국가유산청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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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승공예품 대여(연장)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전승공예품 대여(연장)계약서 국가유산청과 (이하"대여기관"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대여(연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연장)기간) 대여(연장)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대여공예품 수량 및 가액) 대여 공예품은 총 ◯종 ◯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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