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7조 (전승공예품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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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구입 또는 기증의 방식으로 전승공예품을 취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구입 또는 기증의 방식으로 전승공예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전승공예품 구입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이수자작품전 등에 출품된 전시공예품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예 관련 전시회나 공모전, 경매, 공방 등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③전승공예품 기증은 관련 기관(단체) 및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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