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5조 (공예품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소장 공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예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운용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출납관을 둔다.
②공예품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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