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1조 (변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그 전승공예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그 전승공예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 공예품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