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1조 (변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그 전승공예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그 전승공예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 공예품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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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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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