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1조 (변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 시 즉시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그 전승공예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예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그 전승공예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그 공예품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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