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승공예품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승공예품 구입, 취득, 폐기 등 처분계획에 관한 사항3. 삭제4. 전승공예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공예 분야 대내외 전문가 추천5.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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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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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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