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 민속학, 법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승공예품은행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승공예품 구입, 취득, 폐기 등 처분계획에 관한 사항3. 삭제4. 전승공예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공예 분야 대내외 전문가 추천5. 그 밖에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의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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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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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