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8조 (전승공예품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내ㆍ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에 필요한 운송료ㆍ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그 전승공예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대여할 수 없다.
④삭제
⑤대여 기간은 일반 대여의 경우 1년 이내, 순환 전시의 경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⑥국가유산청장은 대여된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장기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⑦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승공예품이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반납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전승공예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문화교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공예품을 이관ㆍ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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