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8조 (전승공예품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내ㆍ외 기관에 전승공예품을 무상으로 대여, 전시ㆍ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에 필요한 운송료ㆍ보험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요청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운송료 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컨설팅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을 대여할 경우 보험가입 등 그 전승공예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을 타 기관에 재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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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기간은 일반 대여의 경우 1년 이내, 순환 전시의 경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대여된 전승공예품의 활용 및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장기대여를 승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승공예품이 반환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반납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문화교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공예품을 이관ㆍ기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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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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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