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2조 (운영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승공예품 대여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대여 기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승지원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예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구입 공예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전승지원통합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예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전승지원통합플랫폼 상의 공예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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