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2조 (운영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승공예품 대여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대여 기관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예품의 구입, 대여, 관리 등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구입 공예품을 반입할 때 관련 자료를 전승지원통합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이용하여 공예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전승지원통합플랫폼 상의 공예품정보, 통계 처리된 파일, 출력물 등은 운용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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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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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