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9조 (전승공예품의 수리ㆍ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전승공예품의 훼손 등으로 수리ㆍ복원을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훼손을 시간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 훼손인지 또는 관리 미비로 인한 인위적 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예품 제작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③수리ㆍ복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자연적 훼손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부담하고, 인위적 훼손의 경우 요청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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