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0조 (전승공예품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수리ㆍ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또는 연구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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