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7조 (공예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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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공예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관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공예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관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출납관은 전승공예품은행 공예품의 훼손ㆍ분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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