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구입 및 활용등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ㆍ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를 담당하고,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과 관련한 실무(구입 및 활용등 포함)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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