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구입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ㆍ구성한다. 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 구입 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속ㆍ섬유(피모)ㆍ목ㆍ악기ㆍ도자/옥/석ㆍ지/단청/불교 등 공예 각 분야별 3명 이상으로 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공예품을 제작한 사람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평가대상 공예품 제작에 참여한 자 등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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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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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