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3조 (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공예품의 훼손 방지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