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3조 (활용ㆍ관리현황 정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공예품의 훼손 방지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전승공예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전승공예품 활용 및 관리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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